산업용 도시가스료 인상… 영업·주택용 요금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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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일부터 적용
용도별로 0.2~3.2% 올려
용도별로 0.2~3.2% 올려
정부가 1일부터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을 전달 대비 3.1% 인상한다. 제조업체들의 공장 가동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용도별로 0.2~3.2% 올리기로 하고 30일 한국가스공사에 통보했다. 인상폭은 서울시 최종 소비자요금 기준이며 부가세는 별도다. 인상률은 냉난방공조용이 3.2%로 가장 높고, 산업용(3.1%) 수송용(CNG·3.1%) 열병합용(1.7%) 열전용설비용(0.8%) 업무난방용(0.2%) 등의 순이다.
다만 음식점, 급식시설 등 영업용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1사용열량(MJ)당 12.4800원에서 12.8685원으로 오르게 됐다. 산업용 도시가스는 전체 가스 사용량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에다 도·소매 공급업자의 각종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원료비는 2개월마다 유가 및 환율에 연동하며 도매 공급비는 매년 5월 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름값이 작년 하반기부터 줄곧 상승했으나 물가 상승 압박을 감안해 절반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재길/성수영 기자 road@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용도별로 0.2~3.2% 올리기로 하고 30일 한국가스공사에 통보했다. 인상폭은 서울시 최종 소비자요금 기준이며 부가세는 별도다. 인상률은 냉난방공조용이 3.2%로 가장 높고, 산업용(3.1%) 수송용(CNG·3.1%) 열병합용(1.7%) 열전용설비용(0.8%) 업무난방용(0.2%) 등의 순이다.
다만 음식점, 급식시설 등 영업용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1사용열량(MJ)당 12.4800원에서 12.8685원으로 오르게 됐다. 산업용 도시가스는 전체 가스 사용량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에다 도·소매 공급업자의 각종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원료비는 2개월마다 유가 및 환율에 연동하며 도매 공급비는 매년 5월 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름값이 작년 하반기부터 줄곧 상승했으나 물가 상승 압박을 감안해 절반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재길/성수영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