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 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AI, 지난달 30일에는 구제역의 전국 이동제한 조치를 각각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동제한은 가축 질병 발생 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금 및 우제류 농가 등에 대해 가축 이동 및 반출 등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려면 발생농장의 마지막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나야 한다.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가축 질병 위기단계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내렸다.
AI·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이달까지 전국 일제소독·백신접종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지만, AI와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재발 우려가 있어 이달 말 특별방역대책 기간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국 일제소독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AI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오리류와 메추리, 꿩 등 특수 가금 4천579개 농장과 철새도래지에 남아 있는 야생조류를 대상으로 AI 검사를 한다.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달 23일까지 전국 돼지에 A형 구제역 2차 백신 접종을 하고 제대로 접종됐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제도개선과 법령정비 등을 마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농가 단위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AI와 구제역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AI, 구제역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가축방역기관(☎ 1588-4060, ☎ 1588-9060)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