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관세면제 확정에 정부·업계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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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소급적용에 일부 수출차질 우려…1∼4월 쿼터물량 34.6% 소진
정부와 철강업계는 미국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면제를 확정한 것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25% 추가 관세를 피해 가면서 아직 관세면제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관세를 내는 다른 나라보다 다소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철강 관세 외에 다른 수입규제 조치로 철강업계를 또 압박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1일 철강업계 관계자는 "백악관의 공식 발표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이런 내용을 포고문 형태로 확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유일하게 관세를 면제받으면서 아직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관세를 내는 국가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한 7개 국가 외에 중국과 일본 등 나머지 철강 수출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나라는 불확실성이 아직 있고 우리는 완전히 제거됐다"며 "이번에 관세를 유예한 3개 국가는 한 달 더 협상해야 하며 나머지 3개국도 세부 협상이 남았다"고 말했다.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관세 대신 수용한 쿼터(수입할당)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출한 물량까지 쿼터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5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업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3만t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올해 1월 1일∼4월 20일 통관 기준으로 쿼터의 34.6%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국에 수출했다.
올해 초에 수출을 집중한 강관류는 쿼터를 더 소진하는 등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상반기에 쿼터를 대부분 소진한 업체들은 하반기에 수출이 제한된다.
미국이 반덤핑 조사 등 다른 수입규제로 철강업계를 압박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미국은 최근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이 제출한 자료 중 한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예비판정보다 29%포인트 높은 75.81%의 관세를 부과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협상을 통해 '232조' 관세는 면제받았지만 미국의 다른 무역구제(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수출 물량을 줄였는데 반덤핑 관세를 때리면 합의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정부가 관세 대신 쿼터를 수용한 게 사실상 과거 1980년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수출자율규제라고 설명하고서 "당시 일본이 수출을 줄이는 대신 미국은 반덤핑 관세를 면제해줬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은 국내 업계 간 쿼터 배분 협의와 다른 국가와 미국의 협상 상황을 봐야 우리 업계의 이익이나 손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와 철강업계는 미국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면제를 확정한 것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25% 추가 관세를 피해 가면서 아직 관세면제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관세를 내는 다른 나라보다 다소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철강 관세 외에 다른 수입규제 조치로 철강업계를 또 압박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1일 철강업계 관계자는 "백악관의 공식 발표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이런 내용을 포고문 형태로 확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유일하게 관세를 면제받으면서 아직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관세를 내는 국가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한 7개 국가 외에 중국과 일본 등 나머지 철강 수출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나라는 불확실성이 아직 있고 우리는 완전히 제거됐다"며 "이번에 관세를 유예한 3개 국가는 한 달 더 협상해야 하며 나머지 3개국도 세부 협상이 남았다"고 말했다.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관세 대신 수용한 쿼터(수입할당)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출한 물량까지 쿼터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5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업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3만t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올해 1월 1일∼4월 20일 통관 기준으로 쿼터의 34.6%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국에 수출했다.
올해 초에 수출을 집중한 강관류는 쿼터를 더 소진하는 등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상반기에 쿼터를 대부분 소진한 업체들은 하반기에 수출이 제한된다.
미국이 반덤핑 조사 등 다른 수입규제로 철강업계를 압박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미국은 최근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이 제출한 자료 중 한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예비판정보다 29%포인트 높은 75.81%의 관세를 부과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협상을 통해 '232조' 관세는 면제받았지만 미국의 다른 무역구제(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수출 물량을 줄였는데 반덤핑 관세를 때리면 합의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정부가 관세 대신 쿼터를 수용한 게 사실상 과거 1980년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수출자율규제라고 설명하고서 "당시 일본이 수출을 줄이는 대신 미국은 반덤핑 관세를 면제해줬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은 국내 업계 간 쿼터 배분 협의와 다른 국가와 미국의 협상 상황을 봐야 우리 업계의 이익이나 손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