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수 ‘이건희→이재용' 변경…법적 책임주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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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경우 계열사의 개인 지분 비율이 높지 않은 데다 이재용 부회장은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 변경으로 계열회사 재분류 등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사익편취 금지 등의 공정위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앞으로는 법적 책임을 이건희 회장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에게 묻게 된다는 점이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와병 중인 이 회장 대신 이 부회장을 법적 책임의 당사자로 규정한 셈이다. 자료 제출도 공식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일인 지정 변경 과정에서 이 회장이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삼성 측과 주치의 등에게 확인하고 사실상 그룹 지배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삼성그룹의 동일인 변경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총수로 지정했지만 그룹 안팎에서 이 부회장의 호칭문제는 별개 사안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