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이어 넷마블까지 대기업 지정… "낡은 규제로 新산업 날개 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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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업자산 5兆 넘는다고
비상장사 수시 공시 등 의무
총수 6촌까지 '규제 족쇄'
"세계서 자산 5兆는 벤처수준
한국서 누가 기업 키우겠나"
대기업집단 기준 문제점 인식
공정위, GDP 연동방식 검토
기업자산 5兆 넘는다고
비상장사 수시 공시 등 의무
총수 6촌까지 '규제 족쇄'
"세계서 자산 5兆는 벤처수준
한국서 누가 기업 키우겠나"
대기업집단 기준 문제점 인식
공정위, GDP 연동방식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체 넷마블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했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에 이어 정보기술(IT) 업체로는 네 번째, 게임업체로는 넥슨에 이어 두 번째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대기업 총수(동일인)’로서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조업 시대의 낡은 규제를 IT산업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넷마블 신규 지정
공정위는 1일 넷마블 메리츠금융 유진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등 5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함께 지정됐다.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던 대우건설은 올해 자산총액 9조7000억원을 기록, 10조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위만 유지하게 됐다.
넷마블은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 2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입받아 올해 자산총액 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넷마블 지분 24.3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은 총수로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 공시, 내부거래 공시 등을 내보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는 본인과 친인척(6촌 이내)이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다. 회사와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자산 5조원은 스타트업 수준”
IT 기업이 잇따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벤처기업에서 시작해 이제 갓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IT 기업에 대한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전 이사회 의장)가 공정위를 직접 찾아가 동일인 제외를 요청하는 등 IT 기업은 규제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정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기업집단제도를 만든 30년 전의 재벌, 총수 개념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네이버는 올해에도 이 창업자의 동일인 제외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글로벌 IT업계에서 자산 5조원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수준인데 이런 기업에 대거 규제를 가하면 누가 한국에서 기업을 키우려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도 개선 작업 나서
공정위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작업에 나섰다.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및 기업 자산증가율에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은 1987년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4000억원으로 정해진 뒤 1993년 30대 기업집단, 2002년 자산총액 2조원, 2009년 5조원, 2016년 10조원(공시대상기업집단 5조원)으로 네 차례 변경됐다. 자산총액 기준이 고정돼있다 보니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 수가 계속 증가해 과잉규제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기존 자산총액 기준에 명목 GDP 증가율 또는 대기업 자산증가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지난해 새로 적용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넷마블 신규 지정
공정위는 1일 넷마블 메리츠금융 유진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등 5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함께 지정됐다.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던 대우건설은 올해 자산총액 9조7000억원을 기록, 10조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위만 유지하게 됐다.
넷마블은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 2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입받아 올해 자산총액 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넷마블 지분 24.3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은 총수로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 공시, 내부거래 공시 등을 내보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는 본인과 친인척(6촌 이내)이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다. 회사와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자산 5조원은 스타트업 수준”
IT 기업이 잇따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벤처기업에서 시작해 이제 갓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IT 기업에 대한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전 이사회 의장)가 공정위를 직접 찾아가 동일인 제외를 요청하는 등 IT 기업은 규제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정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기업집단제도를 만든 30년 전의 재벌, 총수 개념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네이버는 올해에도 이 창업자의 동일인 제외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글로벌 IT업계에서 자산 5조원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수준인데 이런 기업에 대거 규제를 가하면 누가 한국에서 기업을 키우려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도 개선 작업 나서
공정위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작업에 나섰다.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및 기업 자산증가율에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은 1987년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4000억원으로 정해진 뒤 1993년 30대 기업집단, 2002년 자산총액 2조원, 2009년 5조원, 2016년 10조원(공시대상기업집단 5조원)으로 네 차례 변경됐다. 자산총액 기준이 고정돼있다 보니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 수가 계속 증가해 과잉규제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기존 자산총액 기준에 명목 GDP 증가율 또는 대기업 자산증가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지난해 새로 적용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