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방식 미리 정했으면 따르는 게 타당"
헌재 "이혼 공무원, 연금 나눌 때 합의 우선 고려 '합헌'"
공무원이 이혼하면서 배우자와 퇴직연금을 나눌 때 미리 분할 비율을 합의했으면 공무원연금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합의한 대로 나누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A씨가 '공무원연금법 46조의4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수급권을 일부 나눠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인 부부로 지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이혼한 배우자가 받도록 하고 있다.

대신 부부가 따로 협의했거나 법원이 분할 액수나 방법을 정해준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다.

우체국 공무원인 남편과 2014년 10월 이혼한 A씨는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퇴직연금 중 30%를 분할 받게 됐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 새로운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자 A씨는 법원 결정 대신 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연금분할 제도를 새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도 "소급적용을 허용하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