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이하 국가손배대응모임)'은 2일 경찰이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월호 유가족에게 했던 사과와 달리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 단체와 시민들에 대한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경찰은 2015년 4월 18일과 같은 해 5월 1일 4·16연대 등이 세월호 선체 인양과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며 개최한 집회를 문제 삼아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규모는 총 1억1천만원이다.
아울러 시위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 40명도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4·16연대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승소하면 위자료 전액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는 게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설명이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오랜 시간 거리에서 싸워온 사람들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현 정부가 진상규명을 외쳤던 4·16 단체와 시민들에게 여전히 청구서를 들이밀면서 박근혜 정부 때와 똑같은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과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외쳤던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유지한 채 완성될 수 없다"며 "정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구성한 국가손배대응모임에는 세월호 참사 집회 주최자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 광우병대책회의, 유성기업 노동자, 강정마을 주민 등이 함께한다.
전북 전주시에서 익명의 남성이 저소득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도와달라며 20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씩 기부해온 사실이 전해졌다.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우아2동주민센터를 찾아온 한 중년 남성이 봉투를 건네고 떠났다.봉투에는 편지와 현금 35만원이 들어있었고, 편지에는 "우아2동 동장님,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스무번째 인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편지의 내용처럼 이 기부자의 기탁은 이번이 스무번째로, 누적 기부금은 550만1980원에 달한다.5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2024년 6월부터 수시로 30만원가량씩을 기탁하고 있다고 전주시는 전했다.박은주 우아2동장은 "추운 계절에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기부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주민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나눔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변사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감찰받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등 감찰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A 경위는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등의 문구를 함께 게시했다.A 경위는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도 함께 썼고, 스스로 해당 게시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당일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본 등을 통해 일부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A 경위는 "현장 경찰관들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 경위의 SNS는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로, 경찰은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연필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 모 중학교에서 연필을 든 손으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인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추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조사 결과 A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양과 다투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쳤고 A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