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반려동물 등록 2개월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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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2일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반려견 등록 의무화 대상의 기간을 생후 3개월에서 2개월로 낮추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에선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 의무화 대상이다.
등록 의무를 어기면 소유자에게 과태료도 부과된다.
하지만 애견 샵에서 입양이 이뤄지는 시기 대부분이 2개월 안팎이어서 입양과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다.
3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등록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입양할 때 소유자가 자연스럽게 등록도 같이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반려견 등록 의무화 대상의 기간을 생후 3개월에서 2개월로 낮추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에선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 의무화 대상이다.
등록 의무를 어기면 소유자에게 과태료도 부과된다.
하지만 애견 샵에서 입양이 이뤄지는 시기 대부분이 2개월 안팎이어서 입양과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다.
3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등록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입양할 때 소유자가 자연스럽게 등록도 같이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