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니다…최악의 경우 행정소송 불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금융감독원의 회계위반 결론과 관련해 회사차원의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 3대 회계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 받은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로 판단했으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신약 승인을 받은 뒤 회사를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전환될 경우 지분가치 평가를 시장가액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회계처리 방식 변경으로 인해 약 3000억원 수준이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4조80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적자를 기록하다 2015 회계연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상승으로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2012~2015년 재무제표를 감리범위로 약 1년간 특별감리를 벌였다.
심 상무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화에 따라 지분가치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는 깊은 내가격 상태가 됐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며 "실제로 2015년 하반기 바이오젠사는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레터를 회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관련 문서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외에도 2015년 2월 실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유상증자에 바이오젠이 참여하는 등 여러 정황과 근거가 있다"며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기타 회계법인에서 의견을 받았고, 그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심 상무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에 대한 가치를 회계처리에 미반영한 이유와 관련해 "바이오젠은 미국 법인으로 미국식 회계방식(US GAAP)에 따라 지분법으로 에피스를 평가 중으로, US GAAP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옵션의 공정가치 인식요건과 달리 시장 매매가격 등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옵션에 대해 자산 또는 부채로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당국에 사안이 중대한만큼 충분한 대응시간을 할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심 상무는 "향후 회사는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한다"며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이라는 취지에 맞춰 대심제 시행과 소위원회 제도 등 회사가 소명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느낀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쟁점은 분식회계가 아닌 회계기준 인식 및 적용에 대한 차이"라며 "회사는 해당 회계처리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 3대 회계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 받은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로 판단했으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신약 승인을 받은 뒤 회사를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전환될 경우 지분가치 평가를 시장가액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회계처리 방식 변경으로 인해 약 3000억원 수준이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4조80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적자를 기록하다 2015 회계연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상승으로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2012~2015년 재무제표를 감리범위로 약 1년간 특별감리를 벌였다.
심 상무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화에 따라 지분가치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는 깊은 내가격 상태가 됐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며 "실제로 2015년 하반기 바이오젠사는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레터를 회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관련 문서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외에도 2015년 2월 실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유상증자에 바이오젠이 참여하는 등 여러 정황과 근거가 있다"며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기타 회계법인에서 의견을 받았고, 그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심 상무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에 대한 가치를 회계처리에 미반영한 이유와 관련해 "바이오젠은 미국 법인으로 미국식 회계방식(US GAAP)에 따라 지분법으로 에피스를 평가 중으로, US GAAP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옵션의 공정가치 인식요건과 달리 시장 매매가격 등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옵션에 대해 자산 또는 부채로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당국에 사안이 중대한만큼 충분한 대응시간을 할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심 상무는 "향후 회사는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한다"며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이라는 취지에 맞춰 대심제 시행과 소위원회 제도 등 회사가 소명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느낀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쟁점은 분식회계가 아닌 회계기준 인식 및 적용에 대한 차이"라며 "회사는 해당 회계처리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