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윤진우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윤진우 기자
정부의 방임에 지친 블록체인 업계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법안 발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2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을 발의를 건의했다.

블록체인 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기술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 진흥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20여 명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 입법 추진에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선다. 홍 의원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지만 '블록체인은 좋은 것, 암호화폐는 나쁜 것'이라는 정부의 이원화된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단기적인 위기 회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기반시설과 인프라 자원에 집중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도 환영사를 통해 "블록체인은 사회적 기술로 과기정통부나 금융위, 정무위 만의 의제가 아니다. 행자위를 포함한 정부 부처, 전 상임위가 블록체인과 연관돼 있다"며 "국회가 어떤 입장을 처하느냐 정부와 어떤 협력을 갖느냐에 따라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암호화폐가 많은 관심을 받아 법제화에 대한 노력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암호화폐와 피해자에 대한 법제화에 해당했다"며 "블록체인 산업을 국가가 어떤 계획으로 육성할 지를 논의하는 자리는 오늘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디지털 강국의 새로운 비전을 북돋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회장은 블록체인을 차세대 인터넷으로 정의했다. 박 회장은 "기존 인터넷이 복사본이라면 블록체인은 원본에 해당한다. 증권거래, 부동산거래 등에서 제3자 신뢰기관 없이 안전한 거래가 완성될 것"이라 강조했다.

법안을 구체화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법제화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5개 장과 부칙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며 "집행기관으로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를 선정했다.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는 신설돼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략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간사위원 2명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금융 및 비금융분야로 구분해 호선할 계획이다. 간사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과기정통부장관이 된다"고 했다.

또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촉진 ▲연구과제 지정 ▲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창업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표준의 제정 ▲국제 표준화 및 국제협력 추진 ▲세제지원 ▲공공부문의 기술 수요 확대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스마트 계약)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스코드 내용을 문서로 미리 공개하거나 소스코드와 제1호 문서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계약이 유효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제약 요소를 포함한 것이다.

법안에는 암호화폐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조항도 담겼다.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그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지불형, 자산형, 유틸리티형 토큰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각 토큰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토큰이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며 "예금 성격을 갖는 자산형 토큰은 은행법, 여러 성격이 혼합된 토큰은 여러 법률을 중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토큰 거래는 대부분 상거래로 상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구태언 테크엔로 대표 변호사는 "자산형 토큰의 경우 증권의 발행으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나머지(지불형, 유틸리티형)는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며 "블록체인 기본법이 토큰의 유형을 선언해야 블록체인 입법체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블록체인 기본법 발의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블록체인 기본법이 발의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개발과 설계, 세일즈를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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