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처벌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5일 국회의원 및 보좌진 1818명을 대상(응답률 50%)으로 한 국회 내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국회에서 근무하며 ‘강간 및 유사강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2명이었다. 강간미수(1건), 스토킹(10건), 아주 심한 성추행(13건), 음란전화나 문자(19건)를 경험한 응답자가 다수였다. 가벼운 성추행(61건), 성희롱(66건)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례는 더 많았다. 성폭력 피해자는 직급이 낮은 7급 이하 여성 보좌진 비중이 높았다. 가해자는 6급 이상 남성 보좌진이 다수였으며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승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국회 내 성폭력 피해가 상급자의 위계질서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회 내에서 강간 및 유사강간 사례를 목격하거나 접한 간접 경험 사례는 50건에 달했다. 강간미수가 52건, 심한 성추행과 스토킹은 각각 146건, 110건으로 집계됐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