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패범죄몰수법' 개선작업 착수…MB 추가 재산동결 관심
검찰 '횡령수익 몰수' 검토… MB 횡령혐의 340억도 동결되나
뇌물뿐 아니라 횡령을 저질렀을 때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검찰이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340억원대 횡령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이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최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 몰수법)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부패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이다.

2008년 3월 제정돼 그해 4월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부패범죄에 속하는 횡령 범죄의 수익을 몰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뇌물죄와 달리 범죄 피해자가 따로 있는 횡령죄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할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범죄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사적인 자치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급적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횡령죄의 범죄수익 몰수에는 소극적이었고, 법이 제정된 뒤 1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몰수된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검찰 내부에 횡령죄 범죄수익 몰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생겼다.

뇌물죄 등 뚜렷한 피해자가 없는 범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범죄수익 몰수에 나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회정의와 공평에 더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 총장도 이 같은 견해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대검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새로 설치한 것도 문 총장의 이런 뜻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범죄수익환수과는 출범 후 개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일보다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횡령죄 범죄수익 몰수와 관련한 연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 조치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과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추징 보전했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처분을 못 하도록 동결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몰수대상을 뇌물액 111억원에 한정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차명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 주식 등을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횡령혐의액 340억원이 몰수대상이 된다면 추가 재산동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부패범죄 몰수법으로도 횡령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며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손질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연구·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