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업무보고받았을 뿐 지시 안 해", 조윤선 "정무수석실과 무관"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이병기·조윤선·안종범 혐의 부인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이병기·조윤선·안종범 혐의 부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의 주된 근거로 삼는 수석비서관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전 실장은 각 수석실의 업무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지시한 것이 아니"라며 "대체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실장은 2015년 3월 취임했기 때문에 그해 1월 만들어졌다는 대응방안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없다"며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해양수산부는 당시 정무수석실의 소관부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 전 수석이 딱히 할 일이 없었다"며 "특조위의 설립준비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당시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이 '세금도둑' 발언을 한 이후 "해수부와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이 여당의 따가운 눈초리를 무마하고, 이석태 위원장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해수부 공무원들이 조 전 수석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 역시 무죄를 주장하며 "당시 주무 수석은 안 전 수석이 아니라 현정택 당시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이라며 "현 전 수석은 빠지고 안 전 수석만 검찰이 기소했다는 점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이병기·조윤선·안종범 혐의 부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