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와 자녀 임원승인 취소·해임 요구…부당비용 회수 수도권의 한 사립대가 '족벌경영' 체제로 운영되면서 특혜 채용, 교비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비리 정황이 드러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채용비리와 횡령·예산 부당집행 등 위법 사안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학교법인 및 대학 운영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사립대 1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대에서는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직했고 지금은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상임이사(명예총장)와 대학 교직원으로 일하는 자녀들이 이사회 운영, 교직원 인사, 회계·기본재산 운영 등에서 각종 위법·부당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 시 대학평의원회를 본인 결재로 임의 구성한 후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했다.
평의원회는 교수·학생·직원 등 각 단위 대표로 꾸려야 한다.
법인 전입금과 법정 부담금 부담 비율이 전국 사립대 평균(2016년 기준 각각 4.2%, 48.5%)보다 크게 낮은데도(각각 1%, 16.5%) 상임이사 연봉은 높게 책정했다.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안건 의결에 직접 참여해 본인의 연봉을 전임자 연봉의 6.8배에 이르는 2억여원으로 정했다.
그는 총장 재임 때 교원 임용에 지원한 아들의 면접심사에 참여했으며 몇 년 뒤 딸이 지원하자 아들과 함께 위원을 맡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교법인과 대학은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당시 총장 겸 일반이사였던 현 상임이사의 친인척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상임이사는 총장 때 면세점 등에서 구체적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36회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을 교비에서 집행했다.
대학 측은 그가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퇴직위로금' 조항을 만들고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안건 상정 후 위로금 2억3천600만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개방이사 부당 선임, 부당 교비 집행 등의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 등 현 이사 2명,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주요 보직을 맡아 평의원회 임의 구성, 친인척 특별 채용, 재산 부당 운용 등에 가담한 상임이사의 아들과 딸에 대해서는 해임 등 중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하고 기타 관련자들도 책임 정도에 따라 징계토록 요구했다.
부당 집행된 퇴직위로금과 업무추진비 등 2억7천800만원은 회수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은 재심의 신청 등 절차에 따라 요구일로부터 2∼3개월 후 확정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 친인척 채용 심사 관여 ▲ 명예총장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집행 ▲ 업무추진비 용도불명 사용 ▲ 퇴직위로금 부당 지급 사안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