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평동에 있는 롯데홈쇼핑 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https://img.hankyung.com/photo/201805/01.16626301.1.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롯데홈쇼핑에 대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결과 3년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과 경영, 법률·회계, 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기정통부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에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줬다. 이는 최근 5년간 진행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나온 점수 중 가장 낮은 것이다.
당초 롯데홈쇼핑이 이번 심사에서 재승인을 받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번 재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롯데홈쇼핑 임원들의 '재승인 로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도 "2016년 5월 업무정지처분과 이 업체 전임 대표의 형사소송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강현구 전(前) 롯데홈쇼핑 사장은 2014년 납품 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을 8명에서 6명으로 줄여 기재하는 등 당시 미래부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TV홈쇼핑 재승인 심사항목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부분이 있는데 당시 롯데홈쇼핑은 비리 임직원 8명에 대한 감점을 모두 받으면 '과락'(배점의 50%)에 해당돼 재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강 전 사장의 1심에서 "감점 대상인 임원들의 처벌전력을 제출 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사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진행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허위기재한 서류가 추가 발각돼 미래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이겨 현재까지 방송을 이어왔다. 이 행정소송 역시 과기정통부가 항소한 상태다.
롯데홈쇼핑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이번 재승인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윤리경영과 공정거래를 강조하고 신규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확대 등을 명시했다. 전날 재승인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또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및 컴플라이언스 제재위원회 신설, 상품 선정 과정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명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총 100억원을 방송산업 발전에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달 중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등 관련 조건 부과 후 승인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직원수가 약 2000명에 달한다는 점도 과기정통부가 재승인 취소에 부담을 느낀 점으로 알려졌다. 약 1000여명의 정규직과 900여명의 계약직 직원들로 구성된 롯데홈쇼핑에 당장 재승인 취소를 내릴 경우 이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향후 5년간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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