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범칙금 4만원에서 8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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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무시 관행 처벌 강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도입
비상구 막혀 화재피해 발생
건물주 최대 10년 이하 징역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도입
비상구 막혀 화재피해 발생
건물주 최대 10년 이하 징역
주택가 골목 등 이면도로 불법주차에 부과하는 범칙금이 8만원으로 현재의 두 배로 높아진다.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를 막아 화재 피해가 발생하면 건물주를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등을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으로 규정하고 관련법 등 개정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막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건물주에게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관련법(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
도로 모퉁이 등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표시하는 황색복선을 적색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적색이 도로 색깔 대비 분간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떤 색이 인지도가 더 높을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신호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현재는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 앞으론 범칙금과 벌점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총 6083곳에 단속용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설치율은 5%(306곳)에 불과하다.
산불을 냈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산림보호법상 방화는 징역 7~15년, 실화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등을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으로 규정하고 관련법 등 개정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고쳐 불법주정차 차량에 부과하는 범칙금을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인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모든 불법주정차 차량에 우선 적용하고 즉시견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층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에 불법주정차된 대부분 차량이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막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건물주에게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관련법(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
도로 모퉁이 등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표시하는 황색복선을 적색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적색이 도로 색깔 대비 분간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떤 색이 인지도가 더 높을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을 냈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산림보호법상 방화는 징역 7~15년, 실화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