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첫 재판… 비자금·뇌물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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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소송비 대납 몰랐다… 국정원 특활비 부정사용 안해"
"영포빌딩 문건 은닉 아니다"
"영포빌딩 문건 은닉 아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3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실관계를 아예 몰랐다거나 일부 알고 있는 내용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측 강훈 변호사는 우선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약 35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스에서 선거캠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형님(이상은 씨) 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형님이나 처남댁이 빌려준 것”이라고 했다.
다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은폐를 지시하거나 분식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적용한 110억원 상당의 뇌물 혐의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7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묵인하지 않았다”며 “삼성이 에이킨검프(소송을 대리한 미국 로펌)에 지급한 비용이 다스 관련인지, 삼성 업무 관련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근본은 보훈단체 지원금으로 쓰인 것”이라며 부인했다,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으로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은 “은닉이 아니고 업무상 과실”이라며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적법하게 확보된 것인지 다투겠다”며 이 문건들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겠다고도 했다.
이날 법정에선 증거인부(인정·부인)서 제출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김병철 변호사는 “다스 비자금과 관련한 증거 중 증거능력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이 명확히 규명돼야만 증거 사용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3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실관계를 아예 몰랐다거나 일부 알고 있는 내용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측 강훈 변호사는 우선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약 35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스에서 선거캠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형님(이상은 씨) 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형님이나 처남댁이 빌려준 것”이라고 했다.
다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은폐를 지시하거나 분식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적용한 110억원 상당의 뇌물 혐의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7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묵인하지 않았다”며 “삼성이 에이킨검프(소송을 대리한 미국 로펌)에 지급한 비용이 다스 관련인지, 삼성 업무 관련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근본은 보훈단체 지원금으로 쓰인 것”이라며 부인했다,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으로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은 “은닉이 아니고 업무상 과실”이라며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적법하게 확보된 것인지 다투겠다”며 이 문건들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겠다고도 했다.
이날 법정에선 증거인부(인정·부인)서 제출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김병철 변호사는 “다스 비자금과 관련한 증거 중 증거능력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이 명확히 규명돼야만 증거 사용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