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이디야커피 봐주기 논란…"조현아·조현민 매장 법률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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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디야커피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디야커피가 최근 '갑질 사태'로 문제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운영하던 매장과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디야커피 본사의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떠밀려 눈감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이디야커피가 조 전 부사장과 조 전 전무의 커피 매장과 가맹 계약을 해지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가맹거래법상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섞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문창기 이디야커피 회장은 전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매장에 대해 2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다음 달 30일까지 매장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며 "문제가 된 두 매장이 이디야커피 브랜드를 훼손하고 전국 2200여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02년부터 이디야 소공점을, 조현민 전 전무는 2003년부터 이디야 인하대병원점을 각각 가맹점주 자격으로 운영해왔다. 이들 매장은 각 상권에서 핵심지역으로 꼽히는 곳에 위치한 덕에 매출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의혹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조현아 전 부사장 자매가 운영하고 있는 이디야커피 매장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문 회장은 브랜드에 심각한 이미지 훼손이 있다고 판단, 이들 매장과 계약해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 자매가 운영하던 매장과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계약해지"라며 "한진그룹 측도 계약해지에 원만히 동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계약해지 과정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 또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점주에게 통지해야한다.
그러나 이디야커피 본사는 최근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태로 유예기간 및 계약해지 근거를 서면으로 보내지 못했다. 공정위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이디야커피 본사 측에 알렸다.
다만 계약해지를 점주에게 통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점주의 파산신청 ▲천재지변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허위사실 유포 ▲점주가 본사의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행정처분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 자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디야커피 본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 문창기 회장이 염려했던 것처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의 경우다. 가맹법에 따르면 점주가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아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본사는 점주에 계약해지를 서면이나 유예기간 없이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조현민 전 전무는 아직 경찰 조사 중으로 '물컵 갑질' 사태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디야커피는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당시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운영하는 이디야 소공점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디야커피는 '문제 없음'으로 판단해 넘어간 바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상 이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에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법이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이 경우엔 본사와 점주가 상호합의한 사안으로 해석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이 사례가 악용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법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해석은 향후 본사와 점주 사이의 계약해지 상황에서 본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판단"이라며 "조 전 부사장 자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가맹갑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공정위의 행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디야커피가 최근 '갑질 사태'로 문제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운영하던 매장과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디야커피 본사의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떠밀려 눈감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이디야커피가 조 전 부사장과 조 전 전무의 커피 매장과 가맹 계약을 해지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가맹거래법상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섞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문창기 이디야커피 회장은 전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매장에 대해 2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다음 달 30일까지 매장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며 "문제가 된 두 매장이 이디야커피 브랜드를 훼손하고 전국 2200여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02년부터 이디야 소공점을, 조현민 전 전무는 2003년부터 이디야 인하대병원점을 각각 가맹점주 자격으로 운영해왔다. 이들 매장은 각 상권에서 핵심지역으로 꼽히는 곳에 위치한 덕에 매출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의혹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조현아 전 부사장 자매가 운영하고 있는 이디야커피 매장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문 회장은 브랜드에 심각한 이미지 훼손이 있다고 판단, 이들 매장과 계약해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 자매가 운영하던 매장과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계약해지"라며 "한진그룹 측도 계약해지에 원만히 동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계약해지 과정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 또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점주에게 통지해야한다.
그러나 이디야커피 본사는 최근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태로 유예기간 및 계약해지 근거를 서면으로 보내지 못했다. 공정위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이디야커피 본사 측에 알렸다.
다만 계약해지를 점주에게 통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점주의 파산신청 ▲천재지변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허위사실 유포 ▲점주가 본사의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행정처분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 자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디야커피 본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 문창기 회장이 염려했던 것처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의 경우다. 가맹법에 따르면 점주가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아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본사는 점주에 계약해지를 서면이나 유예기간 없이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조현민 전 전무는 아직 경찰 조사 중으로 '물컵 갑질' 사태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디야커피는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당시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운영하는 이디야 소공점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디야커피는 '문제 없음'으로 판단해 넘어간 바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상 이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에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법이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이 경우엔 본사와 점주가 상호합의한 사안으로 해석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이 사례가 악용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법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해석은 향후 본사와 점주 사이의 계약해지 상황에서 본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판단"이라며 "조 전 부사장 자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가맹갑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공정위의 행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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