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강경파' 윤석헌 "금융사 징벌적 손배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 금감원장에 윤석헌 임명
"현재 금융감독 체계는
브레이크·액셀 붙어있는 車
감독권 민간에 맡겨야"
초대형 IB 규제 강화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은산분리 완화 불필요 주장
금융권 정책향방에 긴장
"현재 금융감독 체계는
브레이크·액셀 붙어있는 車
감독권 민간에 맡겨야"
초대형 IB 규제 강화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은산분리 완화 불필요 주장
금융권 정책향방에 긴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 겸 금융행정혁신위원장(70)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했다. 앞서 윤 교수를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한 금융위원회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돼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그간 내놓은 금융분야 연구결과와 금융혁신위 활동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금융철학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를 줄곧 주장해와 금감원장으로서 금융위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독권, 민(民)에 돌려줘야”
윤 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기관은 독립성을 확보해야 소임을 다할 수 있다”며 “금감원 출범 이후 20년간 (정부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줬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금융산업을 진흥하는 임무를 띤 금융위 아래 금감원이 있다 보니 감독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윤 원장은 “현재 금융감독 체제는 브레이크(감독정책)와 액셀러레이터(금융산업진흥정책)가 함께 있는 형국”이라며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증권 사태의 경우 금융감독기관이 브레이크 역할을 독립적으로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감독권을 이제는 민간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기관은 국가 경제의 위험을 관리하는 곳”이라며 “하지만 공무원들은 금융감독을 행정의 마무리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임원에 대한 임기 보장을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행도 총재의 임기 보장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금감원장과 임원들도 3년 임기를 보장받을 때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 원장은 임기를 보장하는 대신에 필요하다면 금감원장을 청문회 대상에 넣어도 좋다는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은산분리 완화 불필요”
윤 원장은 금융혁신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금융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드러냈다. 금융혁신위는 지난해 8월29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12월20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금융혁신위 활동 전반에 참여했다. 윤 원장은 최종 권고안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들은 윤 원장이 금융혁신위 활동 당시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한 점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그는 이밖에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과거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재조사와 비슷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추천하기도 했다.
또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선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윤 원장은 “단기 상업은행 업무를 하는 초대형 IB에 대해 은행 수준의 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는 이제 막 생겨난 초대형 IB의 영업활동에 제동이 걸릴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1948년 서울 출생 △1966년 경기고 졸업 △1971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71년 한국은행 입사 △1984~1991년 캐나다 맥길대 조교수 △1992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8~2010년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2000년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 반장 △2002년 한국재무학회장 △2005년 한국금융학회장 △2010~2016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2010~2011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장 △2016년~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 △2017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박신영/하수정 기자 nyusos@hankyung.com
윤 원장이 그간 내놓은 금융분야 연구결과와 금융혁신위 활동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금융철학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를 줄곧 주장해와 금감원장으로서 금융위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독권, 민(民)에 돌려줘야”
윤 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기관은 독립성을 확보해야 소임을 다할 수 있다”며 “금감원 출범 이후 20년간 (정부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줬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금융산업을 진흥하는 임무를 띤 금융위 아래 금감원이 있다 보니 감독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윤 원장은 “현재 금융감독 체제는 브레이크(감독정책)와 액셀러레이터(금융산업진흥정책)가 함께 있는 형국”이라며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증권 사태의 경우 금융감독기관이 브레이크 역할을 독립적으로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감독권을 이제는 민간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기관은 국가 경제의 위험을 관리하는 곳”이라며 “하지만 공무원들은 금융감독을 행정의 마무리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임원에 대한 임기 보장을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행도 총재의 임기 보장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금감원장과 임원들도 3년 임기를 보장받을 때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 원장은 임기를 보장하는 대신에 필요하다면 금감원장을 청문회 대상에 넣어도 좋다는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은산분리 완화 불필요”
윤 원장은 금융혁신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금융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드러냈다. 금융혁신위는 지난해 8월29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12월20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금융혁신위 활동 전반에 참여했다. 윤 원장은 최종 권고안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들은 윤 원장이 금융혁신위 활동 당시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한 점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그는 이밖에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과거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재조사와 비슷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추천하기도 했다.
또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선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윤 원장은 “단기 상업은행 업무를 하는 초대형 IB에 대해 은행 수준의 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는 이제 막 생겨난 초대형 IB의 영업활동에 제동이 걸릴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1948년 서울 출생 △1966년 경기고 졸업 △1971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71년 한국은행 입사 △1984~1991년 캐나다 맥길대 조교수 △1992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8~2010년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2000년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 반장 △2002년 한국재무학회장 △2005년 한국금융학회장 △2010~2016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2010~2011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장 △2016년~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 △2017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박신영/하수정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