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고영태는 황제재판, 나한텐 너무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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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1년 동안 못봤다" 면회 요청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사진)가 1년 동안 딸 정유라 씨를 못 봤다며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영태 씨를 언급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쳤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곧 전신마취 수술을 받아야 해서 수술 전후에 면회를 애원했는데 교정당국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체 이상 징후가 발견된 최씨는 다음주에 수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는 “딸을 1년 동안 못 봤다.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 고씨는 황제재판을 받게 하면서 나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고도 했다.
검찰 측은 “면회를 금지한 사실이 없다”며 “작년에 교도소 측에서 ‘정씨가 공범 관계라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면회를 한 번 허가하지 않은 일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금지할 이유가 없으면 (면회를) 허용해야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검찰 측에서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곧 전신마취 수술을 받아야 해서 수술 전후에 면회를 애원했는데 교정당국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체 이상 징후가 발견된 최씨는 다음주에 수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는 “딸을 1년 동안 못 봤다.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 고씨는 황제재판을 받게 하면서 나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고도 했다.
검찰 측은 “면회를 금지한 사실이 없다”며 “작년에 교도소 측에서 ‘정씨가 공범 관계라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면회를 한 번 허가하지 않은 일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금지할 이유가 없으면 (면회를) 허용해야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검찰 측에서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