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中企조합 조정신청 기준 마련

최저임금이 5% 이상 오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기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 담겼다.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최저임금이 5% 이상 오르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노무비나 공공요금·임차료 등 노무비 이외 비용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인상 신청이 가능하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하면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조정의 경위, 쟁점, 사유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활성화돼 수급사업자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5% 오르면 하도급단가 인상 신청 가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