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홍익대학교 앞에서 '제1회 페미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미투(METOO)&위드유(WITHYOU)' 운동을 지지하는 흰색 장미를 들고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8일 홍익대학교 앞에서 '제1회 페미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미투(METOO)&위드유(WITHYOU)' 운동을 지지하는 흰색 장미를 들고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벌어진 몰카 사건이 경찰 수사로 확대된다.

지난 1일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는 남성 누드 모델 사진이 게시됐다. ‘미술수업 남누드모델,,, 조신허지가 못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남성 누드 모델의 얼굴과 성기가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 첨부됐다. 게시자를 비롯한 워마드 회원들은 해당 모델을 집단으로 조롱했다.

해당 사진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전공수업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18학번 회화과 학생들의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누드 몰카가 촬영된 일에 대해 회화과 학생회는 “지난 2일 사건을 인지했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며 “가해학생을 추적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누드 수업 규율을 강화해 사건 재발을 막는 동시에 가해학생을 지속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학과 페이스북에는 네티즌들의 항의 글이 잇따랐다. 20~30명 규모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에서 벌어진 몰카 사건 범인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일부 네티즌들의 경우 ‘몰카 사진을 회화과 단톡방 등에서 돌려보는 과정에서 워마드로 유출돼 범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남기기도 했다.
사진=워마드
사진=워마드
네티즌들의 항의와 질타가 이어지자 홍익대 회화과 학생회는 추가 공고를 통해 “사진이 쉬는 시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학생의 그림을 보러 자리를 이탈하는 등 이동이 많아 용의자 폭이 크게 확장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강경대응에 나서고 싶다는 마음 또한 다른 학우들과 같다”고 강조했다.

학생회는 “현재 사건이 학생처와 교무처로 이관됐다. 교무처 주최로 수사의뢰가 진행될 것”이라며 “학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마포경찰서 역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홍익대 관계자는 “이미 그 전에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착수된 상태”라며 “다만 사건을 접한 일반인이 신고해 수사 내용을 홍익대 측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델 에이전시에서 학교를 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를 찾으면 학교 차원에서도 형사소송을 걸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