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5년치 미환급금 1억7천만원…수백원도 환급 안내문 발송
"소액 환급금 안내 비용이 더 많아…환급 계좌 등록하면 편리"


"몇백 원에 불과해도 찾아가라고 안내는 해야 하잖아요.

안내문 발송에 드는 우푯값이 더 많이 드는 때도 있죠"
"안내문 우푯값이 더 들어"…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골치
청주시 산하 4개 구청은 요즈음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해당 주민들에게 발송하느라 분주하다.

더 많이 징수한 지방세를 환급하니 찾아가라는 내용이다.

지방세 환급금의 70% 이상을 자동차세가 차지한다.

1년 치를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받는데, 1년이 되기 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종합소득·양도소득 신고 후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환급금이 생긴다.

이달 현재 4개 구청에 쌓여 있는 지방세 환급금은 총 7천955건, 1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세분하면 청원구 3천80건 7천900만원, 흥덕구 1천979건 4천388만원, 상당구 1천615건 2천860건, 서원 1천281건 2천266만원이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가 생긴 후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청주시의 환급금 1억7천여만원 가운데 일부는 2013년 발생한 이후 5년째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4개 구청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납세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이 몇 백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는데 액수가 적더라도 환급 안내는 해야 한다.

390원짜리 우표를 붙여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2번만 안내문을 보내도 환급금보다 우푯값이 더 드는 셈이 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응답시스템(ARS, ☎ 043-201-6000)이나 위택스(wetax.go.kr), 민원24(minwon.go.kr)로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는 사전 계좌 등록 제도가 있다.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생길 때마다 지정된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환급금 액수가 큰 경우 당사자들이 먼저 알고 찾아가지만 금액이 작을 때는 번거롭다며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이 있으니 환급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