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폭행당해 쓰러지는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폭행당해 쓰러지는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6일 알려졌다.

전날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가격한 김모씨(31)의 구체적 범행동기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범행의 배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가 정당원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당시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말을 건넨 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한국당 당직자 등에게 제압당한 뒤에도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어렵나"라며 소리를 질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경기 파주에서 예정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가 경찰 제지로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고 진술했다. 전날 조사에서는 횡설수설했지만 이날 새벽부터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원내대표 측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도 구속영장 신청 때 혐의 적용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