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기독교 개종한 이란인, 송환시 박해 위험 있다면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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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종한 이슬람인이 그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부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슬람교도였던 A씨는 2011년 한국에 입국한 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 2016년 기독교로 개종했다. 출 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이란 정부에 개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만큼 본국으로 돌아가도 박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본국에서 개종 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밀리에 종교 활동하는 것 자체도 박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부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슬람교도였던 A씨는 2011년 한국에 입국한 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 2016년 기독교로 개종했다. 출 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이란 정부에 개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만큼 본국으로 돌아가도 박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본국에서 개종 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밀리에 종교 활동하는 것 자체도 박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