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문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5월15일) 전까지 선고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직권남용과 배임 성립 등 법리적 쟁점이 많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원 12명이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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