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막겠다지만… "건설사가 청약 상담·부적격 단속까지 떠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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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분양대행 금지
"전형적인 탁상행정"
청약대행업체 대부분 영세
자본금·필요 인력 확보 등
건설업 요건 맞추기 어려워
기간도 20일 이상 소요
분양 일정에 차질 우려
"과열 잡겠다" 취지라지만…
불법 투기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은 미룬채
분양대행사에만 족쇄
"전형적인 탁상행정"
청약대행업체 대부분 영세
자본금·필요 인력 확보 등
건설업 요건 맞추기 어려워
기간도 20일 이상 소요
분양 일정에 차질 우려
"과열 잡겠다" 취지라지만…
불법 투기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은 미룬채
분양대행사에만 족쇄
국토교통부가 분양대행업체의 분양 마케팅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분양이 임박한 현장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당장 이달 모델하우스 개장을 앞둔 현장만 11곳(1만1800여 가구)이다.
◆시·도에 분양대행 업무 금지 요청
국토부가 각 시·도와 주택협회 등에 내린 협조 공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분양대행업체에 용역을 주지 말고 건설사가 직접 청약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것이다. 주택청약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업자(건설업등록사업자)가 대행해야 한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4항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사업 주체(건설사)가 직접 분양 업무를 하지 않고 외부기관과 분양대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시·도 담당자가 분양대행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분양대행 업무는 △주택청약 신청 서류 접수 및 분양 상담 △입주자격 관련 심사 및 상담 △주택공급 신청서류 보관 및 관리 업무가 해당한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분양대행 용역 시 분양대행 업무 중단 명령 및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국토부가 분양대행 업무 단속에 나선 배경엔 청약시장 과열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부적격 당첨 등의 시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문제는 기존 분양대행사 가운데 건설업 등록을 한 분양대행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5인 이상(중급 2명·초급 3명) 기술자 고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무자격 분양대행사들로 인해 청약시장이 혼탁해지는 사례가 있다”며 “현재로선 그나마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사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건설업 면허가 청약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며 “사문화한 규정을 내세워 단속만 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아파트 가구수가 많은 현장에서는 청약 상담을 하고 당첨자를 검수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외주 용역을 쓸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분양대행사의 역할이 더 필요한데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분양대행사들은 “필요도 없고, 막대한 인건비만 들어가는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했다. 한 중소 분양대행사는 “그나마 자금이 충분한 상위 5~6개 업체는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분양대행사는 손을 놓아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청약시스템 개편이 우선”
이달 분양을 앞둔 한 건설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분양대행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시 당국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분양대행사는 서둘러 건설업 등록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까지는 통상 20일가량 걸리지만 이른 시일 내 필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건설업계와 분양대행업계는 청약시스템 개편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현재의 청약시스템에서는 고의로 청약가점을 높게 기입하면 일단 당첨될 수 있다. 이런 물량들이 당첨자 검수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되면 떴다방들이 미계약 추첨을 통해 쓸어가고 있다. 부부가 세대 분리를 통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당첨받은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현장 등에서도 다수의 부적격 당첨자가 적발됐다. 청약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직접 청약업무를 관리하더라도 청약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투기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호소해왔는데 엉뚱하게 분양대행사의 업무를 막는 조치를 내놓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허란/김하나 기자 why@hankyung.com
◆시·도에 분양대행 업무 금지 요청
국토부가 각 시·도와 주택협회 등에 내린 협조 공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분양대행업체에 용역을 주지 말고 건설사가 직접 청약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것이다. 주택청약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업자(건설업등록사업자)가 대행해야 한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4항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사업 주체(건설사)가 직접 분양 업무를 하지 않고 외부기관과 분양대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시·도 담당자가 분양대행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분양대행 업무는 △주택청약 신청 서류 접수 및 분양 상담 △입주자격 관련 심사 및 상담 △주택공급 신청서류 보관 및 관리 업무가 해당한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분양대행 용역 시 분양대행 업무 중단 명령 및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국토부가 분양대행 업무 단속에 나선 배경엔 청약시장 과열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부적격 당첨 등의 시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문제는 기존 분양대행사 가운데 건설업 등록을 한 분양대행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5인 이상(중급 2명·초급 3명) 기술자 고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무자격 분양대행사들로 인해 청약시장이 혼탁해지는 사례가 있다”며 “현재로선 그나마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사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건설업 면허가 청약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며 “사문화한 규정을 내세워 단속만 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아파트 가구수가 많은 현장에서는 청약 상담을 하고 당첨자를 검수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외주 용역을 쓸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분양대행사의 역할이 더 필요한데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분양대행사들은 “필요도 없고, 막대한 인건비만 들어가는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했다. 한 중소 분양대행사는 “그나마 자금이 충분한 상위 5~6개 업체는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분양대행사는 손을 놓아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청약시스템 개편이 우선”
이달 분양을 앞둔 한 건설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분양대행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시 당국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분양대행사는 서둘러 건설업 등록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까지는 통상 20일가량 걸리지만 이른 시일 내 필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건설업계와 분양대행업계는 청약시스템 개편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현재의 청약시스템에서는 고의로 청약가점을 높게 기입하면 일단 당첨될 수 있다. 이런 물량들이 당첨자 검수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되면 떴다방들이 미계약 추첨을 통해 쓸어가고 있다. 부부가 세대 분리를 통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당첨받은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현장 등에서도 다수의 부적격 당첨자가 적발됐다. 청약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직접 청약업무를 관리하더라도 청약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투기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호소해왔는데 엉뚱하게 분양대행사의 업무를 막는 조치를 내놓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허란/김하나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