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실태 제보' 내용 공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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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사용자 편을 든다는 주장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수집한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제보 100여건 중 신원이 확인된 22건을 8일 공개했다.

제보 유형은 정보 유출과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 다양했다.

근로감독관이 사측을 돕거나 진정 관련 정보를 사측에 제공하는 일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직장갑질 119는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진정인 조사를 하기에 앞서 근로감독관이 사측을 만나 진정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급여를 삭감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다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제보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의 제보자는 고용노동부에 탄원을 했고, '오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보자는 "근로감독관이 감독을 나온다고 회사에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줬고, 사측은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말을 맞추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을 조사에 나오게 하려고 협박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제보한 사람은 "진정을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 '출석하지 않을 시 지명수배를 내린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따져 물었더니 '위협을 줘야 나온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 내가 진정인인지 피진정인인지 나도 헷갈렸다"고 억울해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임금체납을 진정했더니 근로감독관이 업무량이 많다고 일을 미뤄서 진정서 제출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호소했고,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과거의 것은 다 잊고 올해부터라도 받는 쪽으로 생각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진정인과 상의 없이 민원을 종결시키거나 진정인도 모르게 임의로 정한 합의금을 계좌에 송금되게 하는 등 사례도 제보 내용에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노동청은 체불임금 사건 처리에 급급해 근로감독 업무를 내버려두고 있다"며 "감독관 1인당 사업자 수가 1천222개나 돼 대폭 증원이 필요하고, 진정인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