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8일부터 서울성모병원 등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갖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야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연계하면서 가능해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