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을 기존 ‘상시종사자 50명 이상 공공·민간기관’에서 ‘30명 이상 공공·민간기관’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이 공공·민간기관 1600곳 소속 업무담당자 1600명, 일반직원 9200명을 상대로 표본조사를 한다. 온라인 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이 조사는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