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덤핑 규제한 한국산 품목 90%, 중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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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중국산 소재로 만든 완제품 수출 시 주의 필요"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제품이어서 중국과 같이 규제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가 8일 발표한 '미국의 대(對)한·중 반덤핑 품목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 반덤핑 규제 품목 중 90%가 미국의 대중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총 351개로 이 가운데 98%(344개)가 철강과 철강제품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아직 한국은 규제하지 않은 철강과 철강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의 반덤핑 제소 움직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규제한 중국의 철강과 철강제품은 총 461개이며 이 중 한국이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은 117개다.
보고서는 세계 철강 공급과잉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미국의 철강과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이 규제하는 중국산 품목을 중간재로 수입해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유정용 강관 등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한국산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한 소재·부품 중 미국의 대중 규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97개다.
이들 품목으로 만든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 수입이 감소한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 제품이 대체할 경우 미국이 한국 기업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철강제 후판, 유정용 강관, 강철 못, 냉간압연강판, 열연강판, 페로바나듐 등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 뒤 이어서 한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품목이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산 등 외국 제품 수입이 줄었는데도 미국 기업의 점유율이 하락한 경우에도 반덤핑 제소를 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제품이어서 중국과 같이 규제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가 8일 발표한 '미국의 대(對)한·중 반덤핑 품목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 반덤핑 규제 품목 중 90%가 미국의 대중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총 351개로 이 가운데 98%(344개)가 철강과 철강제품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아직 한국은 규제하지 않은 철강과 철강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의 반덤핑 제소 움직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규제한 중국의 철강과 철강제품은 총 461개이며 이 중 한국이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은 117개다.
보고서는 세계 철강 공급과잉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미국의 철강과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이 규제하는 중국산 품목을 중간재로 수입해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유정용 강관 등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한국산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한 소재·부품 중 미국의 대중 규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97개다.
이들 품목으로 만든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 수입이 감소한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 제품이 대체할 경우 미국이 한국 기업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철강제 후판, 유정용 강관, 강철 못, 냉간압연강판, 열연강판, 페로바나듐 등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 뒤 이어서 한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품목이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산 등 외국 제품 수입이 줄었는데도 미국 기업의 점유율이 하락한 경우에도 반덤핑 제소를 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