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액 개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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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1인당 600~7300원
4월 요금서에서 확인 가능
4월 요금서에서 확인 가능
지난달 통신장애로 논란을 빚었던 SK텔레콤이 보상액을 가입자별로 공지했다.
8일 SK텔레콤에 따르면 통신장애 보상액은 전날부터 발송된 4월 요금 명세서와 T월드 홈페이지 사용요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에는 통신서비스요금 중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항목으로 표기된다.
보상 대상자는 약 730만명으로, 각종 할인액을 뺀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보상 금액은 1인당 600∼7300원이다. 보상액은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한편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31분간 LTE음성통화 장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은 약관과는 관계없이 장애 발생 이후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8일 SK텔레콤에 따르면 통신장애 보상액은 전날부터 발송된 4월 요금 명세서와 T월드 홈페이지 사용요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에는 통신서비스요금 중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항목으로 표기된다.
보상 대상자는 약 730만명으로, 각종 할인액을 뺀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보상 금액은 1인당 600∼7300원이다. 보상액은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한편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31분간 LTE음성통화 장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은 약관과는 관계없이 장애 발생 이후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