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은 9일 '아웃링크법'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한경 DB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은 9일 '아웃링크법'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한경 DB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여파로 정치권이 포털 뉴스서비스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이른바 ‘아웃링크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포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자는 게 골자다.

현재 포털이 채택한 ‘인링크’ 방식은 기사를 클릭하면 네이버·다음 등의 뉴스서비스로 이동해 포털 내에 머물게 한다. 인링크 기반 포털 뉴스의 댓글 기능을 유지할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이 재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개정안에 담겼다.

뉴스 소비구조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포털이 스스로 자구책을 내놓고 있으나, 대부분 미봉책에 그쳐 자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법률로 강력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포털 뉴스 공급방식을 아웃링크로 바꿔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포털이 기사 배열 등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으로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케 해 여론조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구글의 경우 아웃링크 방식 뉴스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단 구글은 언론사에 기사에 대한 전재료를 주지는 않는다. 네이버는 인링크 방식을 채택해 얻은 광고 수익 등의 일부를 기사 공급 계약을 맺은 각 언론사에 전재료로 지급하는 게 차이점이다.

유 의원에 앞서 지난달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포털의 뉴스 인링크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 조문 내용 가운데 ‘기사와 독자 의견 구분’을 삭제해 포털 뉴스서비스의 댓글 기능 폐지를 유도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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