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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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똥이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로 퍼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비공개 대책 회의를 갖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한 등기이사 등록과 관련해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전무의 국적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다. 우리나라 항공법상 '외국인은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고 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판단, 법무 법인 세 곳을 통해 '항공면허 취소'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검토 결과 면허 취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청문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항공사 면허취소가 노선, 승객불편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걸려 있기때문에 국토부는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제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장 문제는 고용이다. 진에는 지난달 기준으로 근로자가 1929명에 달하고 있으며 면허 취소가 본격화될 경우 이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진에어 직원들이 대한항공으로 흡수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할 때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뒤 면허를 취소하면 해당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직원들이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피해는 직원들이 봐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만약 진에어 항공면허가 취소된다면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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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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