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직개편 통해 소비자 보호 정책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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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부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9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철학 및 정책기조 변화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도 금융위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P2P,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분야를 선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의 광고부터 보험금 청구 및 지급까지 전 단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해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설계사 등 모집채널을 개편하고, 약관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보험상품은 판매중지까지도 검토해 소비자 신뢰저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핵심과제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업계와 당국 모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의 '삼성 때리기'에 대해서도 에둘러 반박했다.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IFRS17도입 등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해당 사안의 목적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를 할 근거가 없다"며 "탈법목적 차명거래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5월 중 마련, 국회 논의를 통해 신속히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가 주도한 금호타이어·한국GM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해선 "회생가능성,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설득과 합의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철학 및 정책기조 변화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도 금융위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P2P,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분야를 선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의 광고부터 보험금 청구 및 지급까지 전 단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해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설계사 등 모집채널을 개편하고, 약관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보험상품은 판매중지까지도 검토해 소비자 신뢰저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핵심과제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업계와 당국 모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의 '삼성 때리기'에 대해서도 에둘러 반박했다.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IFRS17도입 등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해당 사안의 목적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를 할 근거가 없다"며 "탈법목적 차명거래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5월 중 마련, 국회 논의를 통해 신속히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가 주도한 금호타이어·한국GM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해선 "회생가능성,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설득과 합의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