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연기자로 활동 중인 차은우(본명 이동민·29세)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한 가운데,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6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차은우는 최근 국내 로펌 매출 3위 세종을 선임했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종 선임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 대응에 착수했다는 평이다. 앞서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법인이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특히 A법인의 주소지가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강화도의 장어집이라는 점,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했다는 점, 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업까지 사업 분야를 추가했다는 점 등에서 절세가 아닌 고의적으로 탈세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주식회사는 일정 규모가 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장부를 공시해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도 없고 외부 감사 대상도 아니다. 세무사 문보라 씨는 앞서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국세청은 이걸 '무언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해석했다.회계사 출신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회계전문 변호사 김명규 씨도 자신의 사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