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이상 … 서울강남성모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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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강남성모병원 이송
'재판 보이콧' 중 허리통증 치료차 병원 외진
'재판 보이콧' 중 허리통증 치료차 병원 외진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9일 건강 이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강남성모병원로 이송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전 8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긴급 이송돼 오전 9시10분에 강남성모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 고통을 호소해 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박 전 대통령이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무릎관절염으로 인해 부종이 계속돼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요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병원 이송은 박 전 대통령의 다섯 번째 외래 진료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상태라 항소심 역시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전 8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긴급 이송돼 오전 9시10분에 강남성모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 고통을 호소해 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박 전 대통령이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무릎관절염으로 인해 부종이 계속돼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요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병원 이송은 박 전 대통령의 다섯 번째 외래 진료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상태라 항소심 역시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