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맞고소까지…'마카롱 10개 사태' 손님 vs 가게 주인, 진흙탕 싸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마카롱 가게에서 마카롱 10개 그 자리에서 먹은 게 잘못인가요?"
일명 '마카롱 10개' 논란의 손님과 마카롱 가게 주인이 진실공방 끝에 맞고소를 하게 됐다.
이 논란은 손님 A씨가 지난 4월 온라인 게시판에 "마카롱 가게에서 마카롱 10개 그 자리에서 먹은 게 잘못인가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일파만파 퍼졌다.
글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마카롱을 사랑하는 '마카롱 성애자'였다. 유명해지기 전부터 택배로 시켜 먹고 했던 경기도의 유명 마카롱 가게를 모처럼 휴가를 내서 찾았다. 냉동하지 않은, 마카롱 본연의 맛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A씨는 "방문해서 먹고 싶었던 맛 포함해 (마카롱) 11개와 케이크 하나,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총 4만원 가량 나왔다"고 설명했다.
예쁘게 사진을 찍고 마카롱을 맛본 A씨는 자신의 SNS에 만족감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A씨는 이내 해당 가게 SNS에서 마치 자신을 저격하는 듯한 리플을 확인했다.
"마카롱은 칼로리가 높아 하루에 한 개만 먹는 디저트에요."
"한 번에 시켜서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시고 막 열 개씩 드세요."
A씨는 가게 SNS에 자신을 겨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 가게 주인은 사과한 후 A씨 SNS 계정을 차단했다.
이 사연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업체 측은 "전혀 그런 의도로 쓴 글이 아니었기에 가슴 아프고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한분을 두고 비방한다거나 그런게 절대 아니지만 일단은 오해하실만한 내용을 적어 글을 올린 점 반성한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뿔난 네티즌들을 잠재우지 못했다. 이 때문인지 마카롱 가게 측은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 분(A씨) 베이킹하는 동종업이신 듯 하네요"라며 "충분히 사과를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큰 포털사이트마다 터트리셨다"고 태세 전환을 했다.
그 사이 마카롱을 먹고 있는 A씨의 CCTV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커뮤니티에 자신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며 취미로 베이킹을 할 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마카롱 가게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라며 "사정으로 인해 잠시 영업을 중단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가게 문을 닫았다.
손님 A씨는 마카롱 가게 사장 B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B씨도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이번주 내로 고소장을 낸다고 9일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마카롱 가게 주인 B씨가 CCTV를 공개해 '돼지'라는 등의 악플을 받았다"며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이해하더라도 CCTV 공개와, 저를 동종 업계, 전문 악플러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분이 나빴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마카롱 가게 사장 B씨는 "악플 때문에 정확한 정황 설명을 위해 CCTV를 모자이크 해 올렸고, 이후에도 수많은 악플이 달려 사진을 내렸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자로 만들었기에 증명하고 싶었다고 맞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일명 '마카롱 10개' 논란의 손님과 마카롱 가게 주인이 진실공방 끝에 맞고소를 하게 됐다.
이 논란은 손님 A씨가 지난 4월 온라인 게시판에 "마카롱 가게에서 마카롱 10개 그 자리에서 먹은 게 잘못인가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일파만파 퍼졌다.
글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마카롱을 사랑하는 '마카롱 성애자'였다. 유명해지기 전부터 택배로 시켜 먹고 했던 경기도의 유명 마카롱 가게를 모처럼 휴가를 내서 찾았다. 냉동하지 않은, 마카롱 본연의 맛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A씨는 "방문해서 먹고 싶었던 맛 포함해 (마카롱) 11개와 케이크 하나,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총 4만원 가량 나왔다"고 설명했다.
예쁘게 사진을 찍고 마카롱을 맛본 A씨는 자신의 SNS에 만족감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A씨는 이내 해당 가게 SNS에서 마치 자신을 저격하는 듯한 리플을 확인했다.
"마카롱은 칼로리가 높아 하루에 한 개만 먹는 디저트에요."
"한 번에 시켜서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시고 막 열 개씩 드세요."
A씨는 가게 SNS에 자신을 겨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 가게 주인은 사과한 후 A씨 SNS 계정을 차단했다.
이 사연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업체 측은 "전혀 그런 의도로 쓴 글이 아니었기에 가슴 아프고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한분을 두고 비방한다거나 그런게 절대 아니지만 일단은 오해하실만한 내용을 적어 글을 올린 점 반성한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뿔난 네티즌들을 잠재우지 못했다. 이 때문인지 마카롱 가게 측은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 분(A씨) 베이킹하는 동종업이신 듯 하네요"라며 "충분히 사과를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큰 포털사이트마다 터트리셨다"고 태세 전환을 했다.
그 사이 마카롱을 먹고 있는 A씨의 CCTV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커뮤니티에 자신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며 취미로 베이킹을 할 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마카롱 가게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라며 "사정으로 인해 잠시 영업을 중단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가게 문을 닫았다.
손님 A씨는 마카롱 가게 사장 B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B씨도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이번주 내로 고소장을 낸다고 9일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마카롱 가게 주인 B씨가 CCTV를 공개해 '돼지'라는 등의 악플을 받았다"며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이해하더라도 CCTV 공개와, 저를 동종 업계, 전문 악플러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분이 나빴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마카롱 가게 사장 B씨는 "악플 때문에 정확한 정황 설명을 위해 CCTV를 모자이크 해 올렸고, 이후에도 수많은 악플이 달려 사진을 내렸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자로 만들었기에 증명하고 싶었다고 맞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