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민간 기업은 정부 기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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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편향 규제·명령 남발하며
기업을 공기업 다루듯 하는 정부
민간기업은 자유시장서 뛰게 해야"
김원식 < 건국대 교수·경제학 >
기업을 공기업 다루듯 하는 정부
민간기업은 자유시장서 뛰게 해야"
김원식 < 건국대 교수·경제학 >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규제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경제 자유도를 더 높여서 국가 경제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민간 기업을 마치 ‘정부 기업’ 다루듯 하고 있다. 공기업이 아닌데도 기업 활동의 단계마다 손목 비틀기식의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규제가 기업들에는 ‘행정명령’으로 들리면서 기업 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고 경쟁적 체질은 퇴화돼 가고 있다.
우선, 가격 규제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동통신사들에 ‘보편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주주가 있는 민간기업이다. 경쟁시장의 가격 정책은 민간 기업의 고유 권한이다. 정부의 요금인하 요구는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간섭으로, 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동통신사의 수입이 반토막 나게 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주주의 권리는 물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통신요금 인하는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못 하게 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시장을 개방하면 된다. 취약 계층의 통신요금 부담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된다. 문제는 업계를 보호·발전시켜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관련 부처가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서 제 발등을 찍는 것이다.
둘째, 단세포적 근로자 고용정책이다. 예를 들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사실상 기업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작년에는 처벌 건수가 전년 대비 6.4배 늘었다. 올해는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달리 기업들은 고용을 큰 폭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내보내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의 추경안은 국민의 세금으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 수준에 맞춰주겠다고 한다. 이는 민간 기업의 임금을 정부가 주는 것으로 기업을 정부 기업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간 기업의 임금 및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결정은 시장경제에서 생존해야 하는 기업들의 고유권한이다.
셋째,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다.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오는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이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 대상 기업은 사실상 정부 기업이다.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주권을 행사하면 대주주들은 경영권을 포함한 유무형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자사주 매입, 자발적 상장폐지, 상장포기, 혹은 해외 증시에 상장을 할 것이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이다.
선진국 수준의 정상적 경제라면 지배구조는 기업 스스로 결정하게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상장기업이 40개가 넘는다.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투자가치나 성과가 중요한 것이지 기업의 지배구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적의 지배구조에 대한 공통된 견해는 없다. 외부적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글로별 경제에서는 다양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 국가 경쟁력, 경제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좋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가 되는 기업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월스트리트 법칙’을 적용해서 시장이 지배구조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월스트리트 법칙은 국민연금기금이 민간부문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경분리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영을 하느라 바쁜데 정부는 1970년대 폐쇄 경제의 틀 속에서 편향된 이념에 바탕을 둔 규제나 명령만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민간 기업들을 자유 시장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우선, 가격 규제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동통신사들에 ‘보편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주주가 있는 민간기업이다. 경쟁시장의 가격 정책은 민간 기업의 고유 권한이다. 정부의 요금인하 요구는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간섭으로, 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동통신사의 수입이 반토막 나게 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주주의 권리는 물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통신요금 인하는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못 하게 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시장을 개방하면 된다. 취약 계층의 통신요금 부담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된다. 문제는 업계를 보호·발전시켜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관련 부처가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서 제 발등을 찍는 것이다.
둘째, 단세포적 근로자 고용정책이다. 예를 들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사실상 기업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작년에는 처벌 건수가 전년 대비 6.4배 늘었다. 올해는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달리 기업들은 고용을 큰 폭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내보내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의 추경안은 국민의 세금으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 수준에 맞춰주겠다고 한다. 이는 민간 기업의 임금을 정부가 주는 것으로 기업을 정부 기업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간 기업의 임금 및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결정은 시장경제에서 생존해야 하는 기업들의 고유권한이다.
셋째,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다.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오는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이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 대상 기업은 사실상 정부 기업이다.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주권을 행사하면 대주주들은 경영권을 포함한 유무형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자사주 매입, 자발적 상장폐지, 상장포기, 혹은 해외 증시에 상장을 할 것이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이다.
선진국 수준의 정상적 경제라면 지배구조는 기업 스스로 결정하게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상장기업이 40개가 넘는다.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투자가치나 성과가 중요한 것이지 기업의 지배구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적의 지배구조에 대한 공통된 견해는 없다. 외부적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글로별 경제에서는 다양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 국가 경쟁력, 경제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좋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가 되는 기업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월스트리트 법칙’을 적용해서 시장이 지배구조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월스트리트 법칙은 국민연금기금이 민간부문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경분리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영을 하느라 바쁜데 정부는 1970년대 폐쇄 경제의 틀 속에서 편향된 이념에 바탕을 둔 규제나 명령만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민간 기업들을 자유 시장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