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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택 혐의부인, "독특한 연기지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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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법정에서 성추행이 아니라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감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 절차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전 감독은 녹색 수의를 입은 채 직접 법정에 나왔다.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피고인의 연극에 대한 열정이자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 호흡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지도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이 왜곡됐다는 것"이라며 "오랜 합숙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로 폭행·협박이 있거나 의사와 관계없이 갑자기 손을 끌어당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이 전 감독 측은 공소장에 피해자들의 실명이 아닌 가명이 기재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변호인은 "누가 무슨 진술을 한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며 "이런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마치 인민재판식인데 여론몰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의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진술한 피해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며 "변호인도 그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전 감독 측은 피해자들 진술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소 민감한 내용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열어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이 전 감독 측의 의견을 듣고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다음 준비기일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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