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사 배달원은 택배원… 특수형태근로자로 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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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에 소속돼 배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음식 배달원은 특정 업체에 직접 고용된 음식 배달원과 다르게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쟁점은 음식 배달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1·2심은 음식 배달원이 사업체에 종속된 채 정해진 근로시간과 장소에 따라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원으로 인정했다. 근로자 지위에서 받을 수 있는 노동법상 보호는 못 받지만 보험급여 대상은 된다는 이야기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쟁점은 음식 배달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1·2심은 음식 배달원이 사업체에 종속된 채 정해진 근로시간과 장소에 따라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원으로 인정했다. 근로자 지위에서 받을 수 있는 노동법상 보호는 못 받지만 보험급여 대상은 된다는 이야기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