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으로 실명 판정 받은 피해자 (사진=연합뉴스)
광주 집단폭행으로 실명 판정 받은 피해자 (사진=연합뉴스)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가 사실상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은 것으로 판정됐다.

폭행 피해자 A(31)씨의 변호인 김경은 변호사는 9일 “A씨가 병원에서 왼쪽 눈을 사실상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오른쪽 눈도 시야가 흐릿한 상태로 조만간 수도권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들을 살인미수가 아닌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명백한 살인미수”라며 사건 관련 동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광주 수완지구 일대에 제보 현수막을 걸었고 메일(kke2kke@naver.com)로도 제보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 박모 씨 일행은 살려달라던 A씨를 향해 ‘죽어야 한다’며 눈을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고도 했다”며 “검찰 수사에서라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도록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 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일행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역시 사건 초반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A씨의 일행 2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충격적인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법을 강화해 달라"고 잇따라 청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 집단폭행' 관련한 게시물이 338건 게재됐으며 가장 청원수가 많은 게시물에는 2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검색이 불편해 동일한 키워드로 국민청원이 중복되고 있는 청와대 게시판
검색이 불편해 동일한 키워드로 국민청원이 중복되고 있는 청와대 게시판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 문재인 정부의 국민 소통 기관으로 자리잡으면서 현재 정렬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 집단폭행'의 경우 해당 청원이 답변 대기중인 청원에 올라 있어 쉽게 검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키워드를 검색창에 검색할 경우 최신 순으로 배열 되기 때문에 어떤 청원에 힘을 몰아줘야 하는지 일일이 모든 페이지를 확인하기 전 까지 알 수 없다.

네티즌들이 국민 청원 게시판을 찾을 경우 이미 20만 청원이 넘은 게시물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중복 청원을 넣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적인 인터넷 게시판에는 '조회순으로 보기' 등의 기능이 있어 청와대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청원 순으로 보기'로 정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