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中企는 들어가고 대기업은 배제된 국민연금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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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비상임 이사를 교체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이사 2명을 새로 선임했는데, 대기업 대표는 빠지고 중소기업계 인사가 새로 들어간 것이다. 노동계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계속 자리를 이었다.
국민연금은 어느덧 가입자가 2200만 명에 육박하는 ‘공룡 기관’이 됐다. 이사회는 이 조직의 예산·결산을 비롯해 사업운영계획과 기본방침 수립, 정관 변경 등 주요 사안을 다룬다. 자산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을 뽑는 과정에도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들어가는 등 국민연금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두루 관여한다. 국민연금법에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인과 고위 공무원 1인이 이사에 포함되어야 한다’(30조)고 명시된 것도 그래서다.
그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용자 측 대표로 들어갔는데, ‘전경련 자리’가 이번에 중소기업중앙회 전무로 바뀐 것이다. 중소기업계 이사의 향후 활동은 지켜봐야겠지만, 중기중앙회의 현직 간부라는 점에서 대기업 입장이 반영되기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경총도 소·중·대기업을 모두 회원사로 두고 있어 대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자산 600조원을 쌓아오기까지 대기업의 기여가 컸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기업 역할은 별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대기업 쪽 의견통로를 막아버렸다면 단순히 ‘전경련 패싱’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안 그래도 경총 중기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의 상근부회장들을 공무원 출신이 장악해 “재계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겠나” 하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결권 행사를 비롯해 국민연금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인적 구성 등 거버넌스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면 의미가 없는 장담이다. 기금 운용에서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 같은 문제는 그 다음이다. 최근 논란이 된 스튜어드십 코드나 민간위원들에게 의결권 행사 맡기기 같은 사안도 시행에 앞서 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국정 곳곳에서 나타나는 ‘대기업 배제’의 후유증이 우려된다.
국민연금은 어느덧 가입자가 2200만 명에 육박하는 ‘공룡 기관’이 됐다. 이사회는 이 조직의 예산·결산을 비롯해 사업운영계획과 기본방침 수립, 정관 변경 등 주요 사안을 다룬다. 자산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을 뽑는 과정에도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들어가는 등 국민연금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두루 관여한다. 국민연금법에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인과 고위 공무원 1인이 이사에 포함되어야 한다’(30조)고 명시된 것도 그래서다.
그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용자 측 대표로 들어갔는데, ‘전경련 자리’가 이번에 중소기업중앙회 전무로 바뀐 것이다. 중소기업계 이사의 향후 활동은 지켜봐야겠지만, 중기중앙회의 현직 간부라는 점에서 대기업 입장이 반영되기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경총도 소·중·대기업을 모두 회원사로 두고 있어 대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자산 600조원을 쌓아오기까지 대기업의 기여가 컸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기업 역할은 별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대기업 쪽 의견통로를 막아버렸다면 단순히 ‘전경련 패싱’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안 그래도 경총 중기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의 상근부회장들을 공무원 출신이 장악해 “재계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겠나” 하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결권 행사를 비롯해 국민연금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인적 구성 등 거버넌스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면 의미가 없는 장담이다. 기금 운용에서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 같은 문제는 그 다음이다. 최근 논란이 된 스튜어드십 코드나 민간위원들에게 의결권 행사 맡기기 같은 사안도 시행에 앞서 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국정 곳곳에서 나타나는 ‘대기업 배제’의 후유증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