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경공모'에 공무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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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 위반 여부 수사
'킹크랩' 운용 클라우드회사
미국에 있어 서버자료 확보 난항
'킹크랩' 운용 클라우드회사
미국에 있어 서버자료 확보 난항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본명 김동원·49)이 이틀째 경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가운데 공무원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해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드루킹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로 호송해 대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에도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로 드루킹을 압송해 작년 대선 이후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게 자신의 한 측근을 인사청탁한 뒤 김 의원 보좌관인 한모씨(49)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들어 드루킹이 경찰의 구치소 접견 조사를 세 차례나 거부하자 강제 조사를 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선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여 건에 댓글 작업을 한 것과 관련해 매크로(자동 반복 실행 프로그램)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를 위해 동원한 아이디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지시 또는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관의 질문에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경공모 회원 가운데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실제 댓글 조작에 가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실로 밝혀지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공무원들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공작을 펼친 것으로 나타나 형사처벌된 사례도 있다.
드루킹 일당이 구축한 서버(암호명 킹크랩)와 관련한 수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킹크랩이 운용되는 클라우드 회사가 미국에 본사를 둔 아마존웹서비스(AWS)다 보니 관련 자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게 경찰의 하소연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버 관련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IT 기업들은 고객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다 보니 살인 및 아동포르노 유포 등 명백한 범죄가 아니면 각국 정부기관의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일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드루킹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로 호송해 대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에도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로 드루킹을 압송해 작년 대선 이후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게 자신의 한 측근을 인사청탁한 뒤 김 의원 보좌관인 한모씨(49)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들어 드루킹이 경찰의 구치소 접견 조사를 세 차례나 거부하자 강제 조사를 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선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여 건에 댓글 작업을 한 것과 관련해 매크로(자동 반복 실행 프로그램)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를 위해 동원한 아이디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지시 또는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관의 질문에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경공모 회원 가운데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실제 댓글 조작에 가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실로 밝혀지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공무원들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공작을 펼친 것으로 나타나 형사처벌된 사례도 있다.
드루킹 일당이 구축한 서버(암호명 킹크랩)와 관련한 수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킹크랩이 운용되는 클라우드 회사가 미국에 본사를 둔 아마존웹서비스(AWS)다 보니 관련 자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게 경찰의 하소연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버 관련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IT 기업들은 고객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다 보니 살인 및 아동포르노 유포 등 명백한 범죄가 아니면 각국 정부기관의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일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