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 '비즈니스·이코노미' 승객 대피 매뉴얼 진짜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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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다른 항공기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승객 대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오후 5시30분 이스탄불 아타튀르크국제공항에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552편 에어버스 A330기종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날개로 터키항공 에어버스 A321기종 항공기 꼬리 부분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터키항공 항공기의 꼬리 부분 스태빌라이저(꼬리 부분의 균형을 잡는 수직날개)가 완전히 꺾여 부서지고, 불이 났다. 화재는 공항 소방당국에 의해 진압됐다.
당시 아시아나항공기에는 탑승객 222명, 운항승무원 4명과 매빈승무원 12명을 포함해 총 238명의 인원이 탑승해 있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승객 과반수가 이날 대체 항공편을 제공 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다고 주장하는 한 탑승객은 "터키항공 승객들을 15분 내 대피했지만 아시아나에 탑승한 승객들은 기다려 달라는 안내방송만 나온채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비행기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륙 예정 시간으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나고부터서야 순차적으로 공항 주변 호텔을 배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늦장 대피' 지적에 대해 "터키 항공은 램프(RAMP·항공기 탑승을 위한 계단)구역에 위치한 데다 화재가 발생해 신속히 대피한 반면, 아시아나 항공은 이륙을 위한 유도로를 이동하는 상황으로 섣불리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작정 유도로로 대피할 경우 추가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현지 관제탑 지시에 따라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게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기 사고 발생시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지자체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사고 처리를 진행한다. 반면, 해외에서 사고가 나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속인주의(범죄 장소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의거해 처리한다. 탑승객 대체 항공편 안내 및 호텔 제공 등 보상 제도는 항공사별 규정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부분 비슷하다.
아시아나는 이날 사고 직후 일부 승객 100여명에게 대체 항공편을, 나머지 승객에게는 호텔 투숙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은 비즈니스석 승객들과 이코노미석 승객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시아나에 따르면 사고시 클래스별 승객 대피 매뉴얼은 따로 없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비즈니스와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을 구분해 사고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고의 경우 승객 구분 없이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으나, 좌석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형평성을 고려해 단체 승객을 제외하고 개인 승객먼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나머지 승객들에게 14일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이스탄불 공항 출발하는 보항편(OZ5519)을 제공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오전 12시30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오후 5시30분 이스탄불 아타튀르크국제공항에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552편 에어버스 A330기종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날개로 터키항공 에어버스 A321기종 항공기 꼬리 부분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터키항공 항공기의 꼬리 부분 스태빌라이저(꼬리 부분의 균형을 잡는 수직날개)가 완전히 꺾여 부서지고, 불이 났다. 화재는 공항 소방당국에 의해 진압됐다.
당시 아시아나항공기에는 탑승객 222명, 운항승무원 4명과 매빈승무원 12명을 포함해 총 238명의 인원이 탑승해 있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승객 과반수가 이날 대체 항공편을 제공 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다고 주장하는 한 탑승객은 "터키항공 승객들을 15분 내 대피했지만 아시아나에 탑승한 승객들은 기다려 달라는 안내방송만 나온채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비행기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륙 예정 시간으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나고부터서야 순차적으로 공항 주변 호텔을 배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늦장 대피' 지적에 대해 "터키 항공은 램프(RAMP·항공기 탑승을 위한 계단)구역에 위치한 데다 화재가 발생해 신속히 대피한 반면, 아시아나 항공은 이륙을 위한 유도로를 이동하는 상황으로 섣불리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작정 유도로로 대피할 경우 추가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현지 관제탑 지시에 따라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게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기 사고 발생시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지자체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사고 처리를 진행한다. 반면, 해외에서 사고가 나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속인주의(범죄 장소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의거해 처리한다. 탑승객 대체 항공편 안내 및 호텔 제공 등 보상 제도는 항공사별 규정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부분 비슷하다.
아시아나는 이날 사고 직후 일부 승객 100여명에게 대체 항공편을, 나머지 승객에게는 호텔 투숙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은 비즈니스석 승객들과 이코노미석 승객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시아나에 따르면 사고시 클래스별 승객 대피 매뉴얼은 따로 없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비즈니스와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을 구분해 사고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고의 경우 승객 구분 없이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으나, 좌석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형평성을 고려해 단체 승객을 제외하고 개인 승객먼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나머지 승객들에게 14일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이스탄불 공항 출발하는 보항편(OZ5519)을 제공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오전 12시30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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