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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단체, 서울시에 "'세입자 월세 지원 조례' 만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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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여명 청원 서명 제출
    청년단체, 서울시에 "'세입자 월세 지원 조례' 만들어달라"
    청년단체인 '청년전태일'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노동자의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월세를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1천여 명의 청원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년전태일이 서울시에 제출한 청원은 '서울시 월세 세입자를 위한 조례' 마련에 관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 무주택자 중 50㎡(15평) 이하 최저주거기준(14㎡) 충족할 시 지원 ▲ 월세의 최대 80%, 30만 원까지 지자체가 지원 ▲ 공정 월세제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단체 측은 "서울은 임차 가구의 47.8%가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한다"며 "저소득층은 소득 1∼4분위 가구의 경우 소득의 31%를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도 오르고, 학생들의 주거비용이 더 부담된다', '지자체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청년들의 호소인 만큼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견에 참석한 성치화 '월세 세입자를 위한 중랑구 주민모임' 대표자는 "집주인이 집을 고쳐주지 않아 주민이 폐렴에 걸린 사례가 있다"며 "세입자를 위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주거정책이 절실하고, 구 예산으로는 쉽지 않기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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