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31)가 배후 세력 없이 혼자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씨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14일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주거지, 금융계좌를 수사한 결과 공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다고 밝혔다. 폐쇄회로TV(CCTV) 분석에서 김씨가 혼자 움직였다는 점도 단독범행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씨가 특정 정당 당원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33개 정당에 김씨가 가입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3개 정당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어느 정당이 회신하지 않았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