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 자료에 따르면, 김 부총리의 석사논문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는 총 136군데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서술됐다.
인용방식 미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김 부총리는 석사논문에서 일괄인용 방식을 취했다. 인용한 부분마다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는 “(김 부총리가 학위를 받은) 1982년 당시 경영대학의 석사논문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일괄인용 정도와 빈도의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해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표절 수준의 연구부정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김 부총리의 논문이) 개별적으로는 인용되어 있지 않지만 일괄인용 방식으로 각주에 표시됐고, 본문 내용도 외국 자료에서 수집된 것임을 전제로 서술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논문 심사를 맡은 서울대 명예교수는 “석사논문으로서의 내용을 갖췄고 일본 문헌에 근거했음도 심사위원들이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김 부총리와 같은해 석사학위를 받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역시 “당시에도 타인의 주장이나 이론을 논문에 사용하려면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서도 “구체적 인용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절 논란에 대해 당시 기준과 관행에 비춰 문제가 없었다는 김 부총리의 주장을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흠결이 있긴 했지만 중대한 연구부정이 아닌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하며, 당시 구체적 인용방식에 대한 기준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됐던 부총리 학위논문이 인용방식 미비의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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