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경제계 "3년치 초과근로시간 따지는 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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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이번엔 '포괄임금제 폭탄'
소급 적용 어떻게…
소급 적용 어떻게…
‘실근로시간에 맞춰 미지급된 법정수당은 다시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내놓을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과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사안이다. 미지급된 법정 수당의 기준과 범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분쟁 및 소송이 잇따를 수 있어서다.
정부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실근로시간에 맞춰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이다. 예를 들어 사전에 정한 연장근로수당(고정OT)이 월 40시간인데 근로자가 매월 5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면 기업은 초과된 10시간(50시간-4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수당만 돌려받는 게 원칙이다. 근로자들의 실근무시간이 월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미리 지급한 수당을 기업들이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그동안 포괄임금제 적용을 전제로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40대 그룹 계열사의 한 인사 담당 부사장은 “과거 직원들이 일했다고 기록된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렇게 돌려줘야 할 초과근로수당은 과거 3년치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초과근로수당을 소급해 지급해야 하는 기준일은 고용부가 지도지침을 발표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침 발표 후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기업을 가려낼 방침이다.
좌동욱/심은지 기자 leftking@hankyung.com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내놓을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과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사안이다. 미지급된 법정 수당의 기준과 범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분쟁 및 소송이 잇따를 수 있어서다.
정부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실근로시간에 맞춰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이다. 예를 들어 사전에 정한 연장근로수당(고정OT)이 월 40시간인데 근로자가 매월 5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면 기업은 초과된 10시간(50시간-4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수당만 돌려받는 게 원칙이다. 근로자들의 실근무시간이 월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미리 지급한 수당을 기업들이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그동안 포괄임금제 적용을 전제로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40대 그룹 계열사의 한 인사 담당 부사장은 “과거 직원들이 일했다고 기록된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렇게 돌려줘야 할 초과근로수당은 과거 3년치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초과근로수당을 소급해 지급해야 하는 기준일은 고용부가 지도지침을 발표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침 발표 후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기업을 가려낼 방침이다.
좌동욱/심은지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