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상곤 석사논문, 연구 부적절 행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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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부정행위 논란을 일으켰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 학위 논문이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최종 판단했다.
15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장관이 1982년 쓴 석사 학위 논문 136곳에서 다른 문헌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며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12조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구 부적절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의 논문에 여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1982년 당시 기준에서도 부적절 행위는 맞지만,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경영대 석사 논문 심사 기준에 의하면 일괄 인용의 정도와 빈도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연구 부적절 행위는 맞지만 명백한 표절 등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일괄 인용 방식으로 각주에 표시돼 있고, 본문 내용도 외국 자료에서 수집된 것임을 전제로 서술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김 장관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5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장관이 1982년 쓴 석사 학위 논문 136곳에서 다른 문헌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며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12조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구 부적절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의 논문에 여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1982년 당시 기준에서도 부적절 행위는 맞지만,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경영대 석사 논문 심사 기준에 의하면 일괄 인용의 정도와 빈도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연구 부적절 행위는 맞지만 명백한 표절 등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일괄 인용 방식으로 각주에 표시돼 있고, 본문 내용도 외국 자료에서 수집된 것임을 전제로 서술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김 장관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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